반응형
필요한 서류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생활지원비 신청서
-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
- 신청인 명의 통장
- 신분증 (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)
신청 기관이 읍, 면, 동 관할이며 읍, 면사무소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
격리 해제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자가격리 통지서, 신청인 명의의 통장,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.
반응형
필요한 서류
신청 기관이 읍, 면, 동 관할이며 읍, 면사무소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
격리 해제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자가격리 통지서, 신청인 명의의 통장,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.